근로장려금 지급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 기에 대해서 확인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하더라도 가계 소득이 적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이름처럼 근로를 하는 저소득층이 대상으로 근로하는것을 장려하여 일과 제도가 같이 연계하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이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이 되오니 확인후 신청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가구 구성 및 소득에 따른 가구 보조금의 분류:
1인 가구,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 가구 유형에 따라 아동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가구 구성:
- 1인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 독신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급여총액이 3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등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 구성에 대한 참고 사항:
- 배우자 : 법적 배우자(사실혼 제외) - 세대구성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 양자는 포함되며, 부양자녀의 범위에는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손자,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부양 자녀의 연 소득 합계가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에 동거하는 가족으로서 그 주민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동거해야 합니다.
연령 제한은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지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퇴거된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이 되려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주택, 토지, 건물을 포함한 재산 총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업무용 제외), 전세보증금, 금융자산·증권, 조합원권, 부동산취득권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간주전세가격(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상업용 건물의 경우에는 실제 전세가격만을 적용한다. 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대차 계약금액 적용 제외)].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비한국인, 한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및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
- 전문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총 소득 요건: 인센티브 대상은 2022년 기혼 부부 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총 소득 금액은 지원자와 배우자의 다음 소득을 더하여 계산합니다. ① 근로소득(총급여금액) ② 사업소득(사업소득금액 ×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소득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소득금액) ⑤ 기타소득(총소득금액 - 필요경비) ).
총소득 기준액은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 가구 구성원의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 표는 가구 유형별 총 소득 기준 금액을 요약한 것입니다.
가구 구성원의 구성 | 1인 가구 | 외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 근로보조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자녀 장려금 | - | 4000만원 |
- 내용 중 2022년으로 표기된 연도는 전년도를 말하며, 익금기준 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업종별 조정률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적용하며, 사업의 표준 업종분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반기 지급 조건
근로 장려금 프로그램은 반기별 지급 조건을 제공합니다. 반기별 지급액은 산정된 보조금 금액의 35%로, 다음해 5월 정기 신청 시 지급된 금액과 비교한다.
상반기 성과급 산정을 위해 그 기간 동안 받은 총 급여를 12개월로 나눈다. 계산 방법은 근로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상시근로자의 경우 상반기 총 급여에 (상반기 총 급여/근로월수) 곱하기 6. 일용근로자 및 중기정기퇴직자의 경우 인센티브 전반기 총 급여의 2배입니다.
하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 급여를 합산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한다.
2023년 반기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하반기 소득분 : 2023년 6월 추가납부 또는 사용량*
- 2023년 상반기 소득의 경우 : 2023년 12월 산출금액의 35%
산정된 연간 근로장려금은 이미 지급된 상반기 근로수당에서 차감됩니다.
지급이 지연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근로장려금의 지급일, 지급기준, 적용방법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지원하므로 자격이 있는 경우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기별 지급을 받으려면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2022년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2022년 기혼 부부 합산 총소득이 하반기 지급·정산 기준액 이하일 것
-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 구성원의 재산 총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기간과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2023년 근로장려금의 개편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 인센티브 신청 기간:
- 2022년 하반기 정기기간 :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2년 정기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2학년도 지원기간 : 2023년 6월 1일 ~ 2023년 11월 30일
- 2023년 상반기 정기기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 꼭 확인하시어 일정이 늦지 않도록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늦게 신청할 경우 기간에 따른 장려금 지급 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은 아래의 5가지 방법을 확인하시어 신청 하시면 됩니다.
1. 모바일 통지를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공지사항을 확인 후 '적용' 버튼을 눌러주세요.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으로 접속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를 입력하세요.
-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2. 서면 통지를 받은 경우:
- 작성된 가이드의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 '홈택스 모바일 앱 신청 화면'으로 접속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를 입력하세요.
-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3. 홈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신청하기:
- 앱스토어(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 앱)를 설치하세요.
- 신청/제출 → 근로/자녀 보조금(정기/반기).
- 개인인증번호 뒤 7자리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4. ARS(자동응답) 전화로 신청하기:
-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하세요.
5. 모바일 또는 서면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보조금' → 근로보조금 신청(정기/준보조) 연간).
- 소득자료는 공동/재정증명서/간단인증으로 로그인 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면 근로·아동지원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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