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신규 민생지원 제도 3번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3년도에 저소득 청소년 부모들을 위한 아동양육비,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초학습지원,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쉼을 제공하여 심신을 달래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양육비
정부에서는 저소득 청소년부모들을 위해 한가정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모들 중에서 자녀 양육을 하면서 학업 또는 취업을 같이 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가 대상입니다. 지원 가능 여부인지 꼭 확인하시어 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들이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나이제한 :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
- 신청방법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문의할 곳은 가족 상담전화(1644-6621)를 이용하시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제도는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다문화가족 자녀가 성장 단계별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컨설팅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 외에 학교에 입학하기 전후로 쓰기 및 수학 등 기초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기초 학습 지원 : 초등학교 입학전후 다문화 가족 자녀가 대상입니다.
심리 진료 및 컨설팅 : 7-8세의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대상입니다.
2. 신청 방법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가정 밖 청소년 지원은 몸과 마음이 힘든 청소년들에게 쉼터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2. 지원 내용 : 방문 및 전화, 인터넷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의식주가 어려운 청소년에게는 상황에 맞는 의식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건강을 위한 건감검진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 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 하고 있습니다.
- 검정고시가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개인학습 지도를 통한 학습지도도 제공 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지원내용을 꼭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3. 신청 방법 : 인터넷의 자립해냄 앱에서 가까운 쉼터를 확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사이버 1388
23년 신규 민생지원 제도 3번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에 23년도 신규 민생지원이 추가로 있어 지속적으로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본인이 해당하는지 꼭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하여 가정이 좀 더 화목하게 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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