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정부기관입니다. 이런 지역을 잘 아는 기관에서 지역에 맞게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최대 1년 동안 2,4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내용을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1. 지역혁신형
지역 특색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혁신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이나 지역 향토기업등 지역에 기반을 마련한 곳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2년 동안 연 2,400만 원의 임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3년 차 정규직이 유지될 경우 1,000만 원 이내의 인센티브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에 의해서 직무 역량 교육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상생기반대응형(소멸위기지역 창업)
상생기반대응형은 소멸위기지역에서 창업하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제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지방에서 창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 경제 활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신규창업 및 성장할 수 있는 요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창업과 그에 따른 성장지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규 채용한 청년의 3년 차에는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 차 1,500만 원의 창업 준비 비용이 지급되며 2년 차의 창업을 성공할 경우에는 제품에 대한 홍보비와 제작비도 1,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3년 차 신규로 청년을 고용할 경우 1년간 2,4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정착 지원 흐름도
- 창업 정착 단계별 지원 - 인큐베이팅 간전비 1년 - (창업성공) - 창업성공 시 2년 차에는 간접비를 추가 1년 지원 - 청년채용 시 인건비 지원
3. 상생기반대응형(창업성장 플러스)
상생기반대응형 창업성장 플러스는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창업초기의 기준은 창업을 한 시점부터 7년 이내의 사업장을 말하며 청년의 후반 성장과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년 차에는 공간임차료 및 시제품 홍보비등으로 1인당 연 1,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년 차에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해당 청년의 인건비를 2,400만 원을 1년간 추가로 지원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4. 지역포용형
지역포용형 사업은 안정적인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서 마련한 사업입니다. 청년의 직무에 대한 경력을 쌓아 일 경험의 기간을 늘려 정착이 쉽도록 도움을 줍니다. 지역 특화 사회적 기업 및 사회공헌을 하고 있는 기업에 종사를 하는 청년이 대상이며 1년 이내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연 2,250만 원의 임금을 기업에서 지원받습니다.
지원대상 및 가능 일자
본사업은 전국의 만 39세가 안된 미취업 청년들이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사업기간 동안 해당 지역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유지하시면 유효합니다. 신청 가능일자의 세부 사업 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 문의를 하시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 직무교육과 자격증취득비 이외에 청년의 창업과 취업을 위한 제도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지역의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제도입니다. 고향에서 계속 머물고 싶은 청년부터 귀농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해당 지원 내용을 참고하여 혜택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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