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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유지할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청년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 미래유망기업 및 성장유망업종, 고용위기 소재 지역의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은 사업누리집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의 소재지를 확인하여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내용 및 한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내용은 신규로 채용하는 청년 1명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에는 48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2년간 최대 1,2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요건은 정규직을 채용하고 반드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 임금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여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지원한도는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한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사업체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까지입니다.
- 비수도권일 경우에는 지원한도가 100%까지 이며 최대로 3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대상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대상은 기업과 청년으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기업
본 사업의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평균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의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 고용 지원 업종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입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이나 근로자 파견업, 산업재해 발생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 소비향락을 위한 기업등은 참여 제한됩니다
2. 청년
채용된 청년의 경우 취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시업상태인 만 15세에서 34세의 최업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이 대상입니다.
- 단,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과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로자, 고졸 이하 학력자 그리고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하니 꼭 확인 바라겠습니다.
- 지원 제외 대상자는 사업주의 배우자와 외국인, 지방자치단체등 다른 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청년, 직계 존비속, 학교에 재학 중인자입니다.
지원사업 문의처
- 좀더 자세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 에 있는 공지 사항부분을 참고하여 지역별 각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상담 문의는 국번없이 1350 번으로 유료입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방법 및 대상을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업은 인재를 확보하여 사업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여 실업난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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