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하루에 만 명 이상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활지원비가 필요하신 분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2인 이상 15만 원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방법을 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3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자격
23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자격을 먼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지원자격 : 지원기준 변경으로 22년 7월 11일 이후에는 건강보험료를 확인하여 격리자의 소득기준으로 중위 100% 이하인지 경우에만 정부 24를 통해 생활 지원비가 지원이 됩니다.
- 격리일 확인 : 지원비를 신청하는 기간은 해제일로부터 90일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늦지 않게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5월 13일 이후 해제자부터 가능합니다.
- 정부 24 회원 : 지원비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 24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을 경우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보조금 24 정보이용동의등을 회원가입 시 진행하면 서비스를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통지서를 받으신 분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유급휴가비용
유급휴가비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아래의 신청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 비용이 지급됩니다.
- 지원 금액 : 최고 225,000원까지 지원이 가능(1일 45,000원씩 5일까지 지원) - 유급 휴가 해당 일수 확인
- 신청 기관 : 각 소재지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 신청 서류 : 근로자의 입원사실 확인서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등
- 신청 기간 : 종료되는 날부터 90일 안에 신청이 가능
생활지원비와 중복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유급휴가비용 신청 전에 어떤 방법이 좀 더 좋은 조건인지 비교하여 선택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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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아래의 신청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 입원하거나 통지서를 받으신 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으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신청 자격 기준을 판단하게 됨)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수에 대한 산정은 주민등록표에 올라간 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의 기준은 해제일이 포함되어 있는 해당월의 '전월보험료'를 확인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지원 금액 : 가구수에 따라 다르게 지원이 됩니다. 1인 : 10만 원, 2인 이상 : 15만
신청 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등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의 2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온라인 방법도 PC 신청과 모바일 신청으로 구분이 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모바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모바일 APP Store에서 정부 24(구 민원 24) 앱을 설치합니다.
2. 첫 번째 화면에서 자주 찾는 서비스의 첫 번째 생활지원비 탭을 확인합니다.
3. 보조금 24에서 이용동의를 하신 이후에 신청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4. 해제일이 신청 가능 일자인지 확인한 이후에 '온라인 신청가능여부' 버튼을 눌러 결과를 확인합니다.
5. 지원대상자인지 확인이 되셨다면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6. 아직 해제가 안된 상태라고 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7. 정상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확인받은 병원이나 보건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자세한 온라인 PC 신청등의 방법은 정부 24에 바로 접속하여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23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몸이 안 좋아 힘들 때 나라에서 지원비라도 받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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