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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 지원금 및 대상자를 확인하여서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는 구직 촉진 수당으로 월 5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하는 제도이고 가족 수당은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해 드리는 제도인 만큼 내용을 확인하여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정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센터의 상담자와 참여 신청을 한 참여자가 상호 협의를 해서 취업의 어려움을 서로 파악한 뒤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에 따른 직업 훈련방법, 취업 경험, 복지서비스와의 연결하고 여러 가지 취업지원서비스를 지공하여 참여자의 구직 활동을 지원합니다. 참여자는 1유형과 2유형 참여자로 구분됩니다.
1유형 참여자
- 구직촉진수당을 구직 중 최소한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월 50만원을 6개월 동안 지원하며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명당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를 신청한 참여자 중에서 구직 활동을 열심히 진행한 분들에게만 지원이 됩니다.
- 지급하는 동안 발생된 소득이 지급하기로 했던 금액보다 넘게 되면 수당은 더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단, 577,200원 미만으로 소득이 산정된다면 이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2유형 참여자
-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 부분에서 수당을 최대 월 284천원을 지원하며 이는 직업 훈련을 참여하는 기간 동안만 지원합니다.
1유형과 2유형의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하는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와 함께 취업 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외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소득 및 재산,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의 수, 취업을 했던 경험에 대한 내용등 공공 시스템에서 확인을 할 수 없거나 전산망과 연결되지 않아 정확한 정보 확인 안될 경가 있습니다.
- 이럴 경우에는 신청을 한 신청인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 할수 있는 증명 서류들을 직접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관련 서류들은 각 지역에 있는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증명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단위 확인을 위한 서류 : 실종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 취약계층의 확인 서류 : 관련부서 확인서 및 추천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자료 : 사업주를 통한 확인 자료 및 관련 증빙 자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절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신청 :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하시고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알림이 갑니다.
- 취업 활동계획 수립 : 직업선호도 검사등을 통해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을 합니다.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신청서를 제출한 제출일로부터 14일이내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복지서비스와 연계된 프로그램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전 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 활동을 모두 이행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여 지급합니다.
- 사후관리 : 미취업자는 서비스 종료일부터 3개월동안 구인정보를 추가 제공 하고 취업자는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 지원금 및 대상을 꼭 확인하시어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만큼 확실히 지원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 신청을 하시어 ㅁ두 취업 지원금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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