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세 신고기간과 납부방법 그리고 중간 예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다음 해 5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로 하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글로벌 소득에는 이자, 배당금, 사업(부동산 임대), 노동, 연금 및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납기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익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해 수출 부진과 산불피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해 조세지원을 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납세의무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2개월간 연장 가능합니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일정요건을 갖춘 수출기업과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입니다. 전국 산불(2023년 4월)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지가 있는 납세자도 대상이다. 분할 납부 기한도 2023년 10월 31일까지 연장되며, 직권 연장 대상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 및 납부의 어려움으로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연장을 신청하려면 Home Tax 또는 Sontax 웹사이트에 로그인하여 보고를 위한 납부 기한 연장 신청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입니다.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익일까지 가능합니다. 성실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5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후까지입니다. 해외이사로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기한입니다.
- 국세청은 2022년 귀속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해 수출부진과 산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조세지원을 하고 있다. 납세자는 세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본 정보의 "종합 소득세 개요"를 참조하십시오.
신고 방법과 납부 방법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양식 선택 > 양식작성 > 신고서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 모바일 홈택스(Sontax) 전자신고: 홈택스 앱을 통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앱 다운로드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양식 선택 > 양식작성 > 신고서 제출 > 지방소득세신고 하시면 됩니다.
- 세무사를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서면신고서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거나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 사무실. 양식을 작성하신 후 관할 세무서나 민원실에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 신고 방법 및 신고서 양식에 대한 지침은 국세청 웹 사이트를 방문하여 종합 소득세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 공동/금융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신고/납부 → 납세 → 국세납부 → 세액조회 및 납부 → 납부
- 결제수단 선택(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 이용 가능 시간 7:00~23:30
2.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지불
- 공동/금융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임의납부 → 납부
- 결제수단 선택
- 00:00~23:30 이용 가능
3. 은행 방문 납부
- 전자접수 후 납부전표 출력
- 납부서 양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세액 등을 기재
-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납부
- 결제 인보이스 양식
-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종합전산센터 → 과세정보 → "영수증" 검색 (공시일자 20230320, 1양식 선택(납세자용))
그 외에 경비율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경비율 적용방법 안내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중간 예납
소득세 중간예납제도는 상반기(1월 1일~6월 30일)분의 소득세를 다음 해 5월에 납부하지 않고 11월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자영업 납세자의 납세협조비용,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다. 근로소득자는 월급을 받을 때 원천징수를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지만,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소득세 중간예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2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을 2022년 11월 30일로 정하고, 2023년 2월 28일까지 3개월 간 직권 연장한다. 연장 대상자 방역조치 시행으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태풍 피해지역('힌남로') 주민 등이 포함된다. 납세자가 예정중간예납신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2022년 11월 30일까지 예정중간예납을 산출·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예정중간예납 신고기한은 직권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납세자가 예정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직권 납부기한 연장에 따라 분할 납부기한도 2023년 1월 31일에서 2023년 5월 2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 납세자들은 내년 2월 초에 납부기한이 연장된 청구서를 보낼 예정이므로 2023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예납 및 분할납부는 2022년 11월 납세고지서가 발급되며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2022년 11월 30일(수) 임을 알려드립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분은 일시납을 하셔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세액이 30,000,010원인 경우 납세자는 15,000,000원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2022년 11월 30일까지 15,000,01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원래 지불 기한이 속하는 달.
납부세액을 완납할 때 납세자는 세금계산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할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납세자는 이를 임의납부서에 기재하거나 납부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세액 중 분할납부세액에 대한 고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추후 납부고지서를 교부합니다.
- 할부로 납부할 세금을 제외한 금액의 전자납부도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3회 분할납부는 분할납부가 가능한 금액을 2023년 1월 발행된 주소지 관할 세무서의 분할납부통지서 또는 전자납부로 금융회사에 납부할 수 있다.
종합 소득세 신고기간과 납부방법 그리고 중간 예납에 대해 확실하게 숙지하시어 추후 세금을 더 납부하시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에 대한 의견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본인을 위해서라도 세금을 제대로 내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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