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노동 시장에서 초기 경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정부-기업의 3곳에서 공동으로 비용을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함으로 해서 기업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도 도움을 줍니다.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이 된다면 1,200만 원의 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에 대한 내용을 꼭 확인하셔서 많은 기업들과 청년들이 혜택을 받아 가면 좋을 거 같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내용입니다. 취업한 청년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2년간 400만 원을 적립하고 정부와 기업에서 각각 400만 원씩 추가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2년 후 만기 지원금은 1,200만 원+@로 사회 초년생이 목돈을 만들기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지원 제도입니다.
- 적립가능금액 : 20개월간 16만 원을 적립하고 이후 4개월간은 2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 동일한 사업장에서 최소 2년 동안 근무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이 만기 되면 내일채움공제로 연장 가입이 가능합니다. (3~5년 연장)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 사항
청년내일채움공제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22년도에는 해당 공제에 지원규모가 신규로 7만 명이었습니다. 23년도에는 신규로 2만 명을 접수받고 있으며 2만 명이 채워지게 되면 신규인원대한 접수를 마감하오니 빠른 접수 신청이 필요합니다.
구분 | ‘23년 | ‘22년 |
신규 물량 | 2만명 | 7만명 |
업종 | 제조업, 건설업 | 제한 없음 |
기업규모 | 5인 이상~50인 미만 | 5인 이상 중소기업 |
기간 및 적립금 | 2년형 1,200만원 청년 400 기업 400 정부 400 |
2년형 1,200만원 청년 300, 기업 300, 정부 600 |
기업자부담 | 전액(100%) *기업부담금 400만원(2년간) |
30인 미만 0%, 30~49인 20% 50~199인 50%, 200인 이상 100% |
비고 | 고용센터 자체 수행 | 민간 위탁 운영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이 청년과 기업으로 구분됩니다.
1. 청년 : 만 15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입니다.
- 학력은 제한은 없지만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단, 졸업예정자 가능)
- 군대에 복무 했던 이력이 있던 사람은 참여 제한 연령이 복무기간만큼 연장 됩니다. (최고 39세까지)
- 정규직 취업 당시 고용보험이 없거나 12개월미만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2.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에서 50인 미만인 제조업과 건설업의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제외대상 : 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등으로 사업주 단위로 해당인력에 대해 판단합니다.
- 사업장이 여러개로 나누어진 기업의 경우 고용인이 포함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여 기업은 좋은 인재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회사 발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청년 자신은 경력과 함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지원 정책인 만큼 무조건 본 사업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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