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더구나 지역에 관계업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내용 확인하셔서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가도 많이 오르는 요즘 월 20만 원씩의 지원을 받는다면 청년들의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 지원금으로 바로 확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기간: 22. 8. 22. ~ 23. 8월(조기마감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지원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지원대상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19~34세의 독립적인 청소년에게 제공됩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집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 독립 가구 소득이 표준 중위 소득의 60% 미만, 원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100% 미만인 것이 포함됩니다.
- "청소년독립가구"의 정의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청소년과 그 배우자, 직계비속, 그 밖의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을 포함합니다.
- "원세대"라 함은 독립된 청년세대와 부모, 어머니를 포함하는 1촌 이내의 직계 혈족을 말합니다.
- 30세 이상, 기혼 또는 이혼, 편모, 30세 미만의 미혼 청소년, 소득의 50% 이상 등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판매권 및 점유권이 있는 주택 소유자를 포함합니다.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혈족에게 주택을 임대하는 행위
- 공공주택특별법에 의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
-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
- 전대차 계약을 통해 한 방에 여러 사람이 거주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하면 된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이 대신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동일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 중 1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 임대료는 여전히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음 사항에 유의하십시오.
-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 압류방지통장 입금은 불가합니다. 본인명의로 계좌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계좌 관리원칙에 따릅니다.
상세 안내
상세 안내를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후 처리 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조사 → 대상자 확정 → 이의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사후관리
청년 월세 특별지원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하시면 됩니다.
- 국토교통부 : 1599-0001
- 청년월세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또한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하여 추가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신청서식을 미리 한번 다운로드하여 내용을 검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은 한시적인 만큼 기간 안에 신청하여 많은 분들이 꼭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