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취업지원에 대한 많은 관심이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해외 취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일하게 되면 본인의 커리어에 깊이 있는 경험을 쌓을 수 있기 때문인 거 같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런 해외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 1,3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청년들은 꼭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외 취업 연수
해외 취업 연수를 지원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해외에서 공부하거나 일하기를 열망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교육 과정은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교육 비용의 일부는 정부에서 보조합니다.
K-MOVE는 개인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통해 해외 취업 연수와 취업알선, 해외 취업 정착 자금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 연수 기관 자격:
- 해외 유/무상 직업소개 사업 신고 완료
- 교육훈련기관 인정
- 교육에 필요한 시설, 장비, 강사 등을 갖출 것
- 회장이 정하는 요건 충족
- 훈련 분야: IT, 비즈니스, 자동차 분야 등 해외 취업이 가능한 모든 분야. 특정 교육 분야는 지역 수요 추세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취업 연수 개요: K-Move School은 해외에서 꿈과 경력을 쌓고자 하는 한국의 젊은 인재들을 지원합니다.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거나 글로벌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직업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맞춤화된 교육을 제공합니다.
참가 자격: 참가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해외취업 결격사유가 없는 만 34세 미만(개강일 기준)(지원자의 30% 이내)
- 채용 회사에서 요구하는 채용 조건 충족
- 최종학교 졸업자 또는 최종학력자로서 교육수료 후 해외근무가 가능한 자
교육비 지원:
- 트랙 1 : 1인당 최대 800만 원
- 트랙 2 : 1인당 최대 1,350만 원
트레이닝 기간:
- 트랙 I: 300시간 이상
- 트랙 II: 800시간 이상
제한:
- 연수개시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법인 해외취업연수를 이수한 자에 한함
- 해외취업연수과정 2회 이상 참여자 제한
취업 알선
해외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라면 해외 기업과 연결하여 취업 알선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해외기업 채용 공고 등록: 등록 자격: 외국 기업은 물론 모든 규모의 국내 기업(대, 중, 소), 한국 근로자를 해외 배치를 위해 고용하고자 하는 한국 상업 기업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월드플러스 기업 인증 시에는 현지 사업자등록증 또는 현지 실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해외 공관에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추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월드잡플러스에 기재된 채용공고 등 근로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 해외 취업 지원자: 이력서 쓰기: 월드잡 플러스 회원으로 가입한 개인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상시 채용 공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를 '공개'로 설정한 경우, 채용 공고가 게시되면 채용 요건을 충족하는 구직자에게 SMS 알림이 전송됩니다.
- 주요 직업: IT, 의료, 건설, 기계, 조리, 사무, 무역 등 전 직종의 World Job Plus에 등록된 인재 풀 중에서 인력 요청이 있을 때마다 후보자를 선발하여 배치합니다. 또한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해외 노동시장, 해외 채용기업 등 해외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요 혜택: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구직상담부터 출국까지 해외취업 전 과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정착 지원금
정착지원금은 해외 취업에 도전하여 성공한 청년들의 성공적인 현지 정착과 장기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입니다.
정착 지원금 내용: 서포터 수: 3,800명, 지원금액 : 1인당 500만 원
등급별 지원 금액:
- 입사 후 1개월 : 250만원
- 입사 후 6개월 : 100만원
- 입사 후 12개월 150만원
- 2023년부터는 선진국과 신흥국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자격 및 고용 인정 기준: 표적: 월드잡플러스 사전등록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취업비자를 취득한 자
고용 인정 기준:
- 연령 : 만 34세 이하(208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소득기준 : 본인, 부모, 배우자 합산 소득의 6분위 이하
- 연봉 : 1,700만원 이상
- 근로계약 : 1년 이상
- 직종 : 단순 노무직 제외
해외 취업 지원을 통해 취업 알선에 대한 도움을 받고 관련 업무에 교육도 연수도 지원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취업 이후에는 고용 안정을 위한 정착 지원금도 확인하여 도움을 받으신다고 하면 해외에서 자리를 잡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