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자산을 형성하기 어려운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에게 교육과 주거 그리고 미래를 위한 창업 지원 등 앞으로의 삶에 대하여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최대 현금 1,440만 원 + 적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이 대폭 확대되었지만 신청 기간 안에 꼭 신청하여야 하니 늦지 않게 신청해야 합니다.
2023년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 상세
2023년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은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되어니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5.1(월)~5.26(금)
- 지원기간은 5부제로 진행되는 기준이며, 구체적인 날짜는 지원자의 생년월일 뒷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 월요일(5월 1일, 8일) : 생년월일 끝자리 1 또는 6
- 화요일(5월 2일, 9일) : 생년월일 끝자리 2 또는 7
- 수요일(5월 3일, 10일) : 생년월일 끝자리 3 또는 8
- 목요일(5월 4일, 11일) : 생년월일 끝자리 4 또는 9
- 금요일(5월 12일) : 생년월일 뒷자리가 5 또는 0
- 지원기간은 5부제로 진행되는 기준이며, 구체적인 날짜는 지원자의 생년월일 뒷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 복지관 온라인 신청 : 5월 15일(월) ~ 5월 26일(금)
- 온라인 접수는 5부제를 적용하지 않으니 빠르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침 및 서류에 대한 문의는 자산형성지원상담센터(1522-369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지원자 기준
신청 지원자 기준에 대해서 확인하시어 최대금액인 최대 현금 1,440만 원 + 적금이자를 수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차상위 초과자 : 소득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인 분들이 기준입니다. 만 19세에서 만 34세 이하까지라고 하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을 하신다면, 나라에서 10만 원씩을 추가로 더 적립을 해드립니다. 최종 3년 후에는 720만 + 적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차상위 이하 : 기준 중위 소득이 중위 50% 이하인 분들이 기준입니다. 만 15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하까지의 나이가 상한선으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나라에서 30만 원씩 추가로 더 적립을 해드립니다. 3년 이후에는 최대 현금 1,440만 원 + 적금이자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 기준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추가로 중요 포인트 4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매원 10만원씩 저축을 진행 해야 합니다.
- 3년간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해야 합니다.
- 나라에서 제공하는 자립 역량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 자금에 대한 사용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 처리 절차
신청 후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제도 관련 초기 상담과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와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접수 진행 )
2. 신청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해당하는지 서류 심사와 대상자 조사를 진행합니다.
3. 조사가 완료되면 각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4. 한국자 할복개발원을 통해서 선정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는 각 시군구에서 진행되며 서비스 제공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2023년 청년내일 저축계좌는 사회초년생에게 분명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기간을 꼭 확인하시어 혜택을 받으셔서 미래를 설계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